이용안내
예약전화 | 055)286-6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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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- 산후조리원 이용약관
(본 약관은 선린산후조리원의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.)
제 1항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예약하며, 예약금은 입실금액의 10%를 지불한다.
제 2항 본원에 전화로 예약할 경우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하며, 예약금은 1항과 동일하다.
제 3항 입원실은 산모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보다 분만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4층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다.
제 5항 입소시간은 오전 10시 이후이며, 퇴소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.
- 산후조리원 환불조건
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.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통보일자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,
분만예정일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수 있고,
분만예정일 전 21일 ~ 30일까지는 계약금의 60%를,
분만예정일 전 10일 ~ 20일은 계약금의 30%,
분만예정일 9일 해약 통보시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
이때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입소 후,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후조리원 입실료 기준표 (2024년 1월 1일 기준)
구분 |
6박7일 |
10박11일 |
12박 13일 |
선린 |
126만원 |
187만원 |
221만원 |
(단 예약해지시 예약금 환불 사항은 예약금 관리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.)
▷ 쌍둥이 – 1일 7만원 , 1주 49만원 추가
11일 77만원 , 13일 91만원
▷ 아기만 입실시 – 10만원
▷ 산모만 입실시 – 1일당 1만원 공제
▷ 계좌번호 – 경남은행 207-0189-8914-00 이 귀왕(선린산후조리원)
▷ 조리원 055 – 286 - 6650
- 산후조리원 일과표
(아래 일과표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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