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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중한 산모와 아기를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.

    산후조리원

    소중한 산모와 아기를 위한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.

    이용안내

    예약전화 055)286-6650
    산후조리원 전경 좌측 페이지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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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본문

    Detail view

    - 산후조리원 이용약관 


    (본 약관은 선린산후조리원의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.)
    제 1항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예약하며, 예약금은 입실금액의 10%를 지불한다.
    제 2항 본원에 전화로 예약할 경우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하며, 예약금은 1항과 동일하다.
    제 3항 입원실은 산모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.
    제 4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보다 분만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4층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다.
    제 5항 입소시간은 오전 10시 이후이며, 퇴소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.




    - 산후조리원 환불조건  

     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. 

    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-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통보일자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,

     

      분만예정일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수 있고,

      분만예정일 전 21~ 30일까지는 계약금의 60%, 

      분만예정일 전 10~ 20일은 계약금의 30%, 

      분만예정일 9일 해약 통보시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 

      이때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 입소 후,

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해야 합니다.

    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- 산후조리원 입실료 기준표  (2024년 1월 1일 기준)


     구분

    6박7일 

    10박11일 

    12박 13일 

     선린

     126만원

     187만원

    221만원 

         
    예약금은 조리원비의 10% 정도 받습니다.

    (단 예약해지시 예약금 환불 사항은 예약금 관리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.)


    쌍둥이 17만원 ,   1주  49만원 추가

                1177만원 ,  13일  91만원

    아기만 입실시 10만원

    산모만 입실시 1일당 1만원 공제

    산모만 입실시 1일당 1만원 공제

    계좌번호 경남은행 이성동( 207 0115 0427-08 )

    조리원 055 286 - 6650



    - 산후조리원 일과표  

      (아래 일과표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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